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농지가 실제로 농업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발급 절차,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스리고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해당 농지가 경작 가능한 상태인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며, 농업인이 아닌 자의 투기를 방지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다음과 같은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농업법인 ●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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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9.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