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퇴사를 고민할 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경제적 문제일 것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시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진 퇴사여도 일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5가지의 경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어도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
1.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이는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미달로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로 근무했을 경우에도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통근이 지나치게 어려운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근로 환경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권고사직 또는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회사의 경영상 이유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퇴사를 권유받은 경우,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제안이 없었거나 이를 거절했을 때애ㅔ도 자진 퇴사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위 조건에 해당할 때는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이직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 증명서류(임금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 출퇴근 시간 증빙 자료(대중교통 이용내역 등)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단서 또는 상담 기록
- 권고사직 관련 이메일, 문자 녹취록 등
- 계약 만료 및 정년퇴직 증빙 서류
실업급여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조건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기본 조건은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고 있을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위 조건과 함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도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유와 증빙자료를 미리 꼼꼼히 준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