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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의왕시로 이사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왕시에서는 청년 이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의왕시로 전입했거나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경우의 청년 가구는 요건을 확인하시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내용

○ 대상 : 2023. 11. 20.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19세~39세 무주택 청년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내용 : 최대 40만원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 비용 실비 지원 (생애 1회)

기간 : 2024. 2. 1.(목) 09:00 ~ 2024. 12. 20.(금) 18:00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금은 잡아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잡아바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자격 조건

거주 : 2023년 11월 20일 기준,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자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 청년 본인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연령 :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4년생 ~ 2005년생)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 없어도 신청 가능,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신청 가능

   - 월세 40만원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보증금×5.5%÷12개월, 천원단위 절사)과 월세액 합산 61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재산기준 : 청년 본인 무주택자

 

 지원제외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자

   - 주택 소유자(입주권, 분양권 포함)

   -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이사비, 중개보수 지원 사업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자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구비서류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시 필요한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최근 2년치)

   - 통장사본

   -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구비서류의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 등 서식에 대해서는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선정자 발표 및 지급

 

전월 신청한 건에 대해 익월 15일 선정자 발표 및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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