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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로 이사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왕시에서는 청년 이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의왕시로 전입했거나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경우의 청년 가구는 요건을 확인하시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내용
○ 대상 : 2023. 11. 20.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19세~39세 무주택 청년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내용 : 최대 40만원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 비용 실비 지원 (생애 1회)
○ 기간 : 2024. 2. 1.(목) 09:00 ~ 2024. 12. 20.(금) 18:00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금은 잡아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자격 조건
○ 거주 : 2023년 11월 20일 기준,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자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 청년 본인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연령 :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4년생 ~ 2005년생)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 없어도 신청 가능,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신청 가능
- 월세 40만원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보증금×5.5%÷12개월, 천원단위 절사)과 월세액 합산 61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재산기준 :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지원제외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자
- 주택 소유자(입주권, 분양권 포함)
-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이사비, 중개보수 지원 사업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자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구비서류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시 필요한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최근 2년치)
- 통장사본
-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구비서류의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 등 서식에 대해서는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선정자 발표 및 지급
○ 전월 신청한 건에 대해 익월 15일 선정자 발표 및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