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것을 잘 챙겨가서번거롭게 여러번 방문하거나 수수료를 더 내는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1. 본인 신분증2. 매수인의 인적사항 ● 성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법인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카드 결제 가능)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주의사항 ●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매도용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 매수인의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 온라인이나 무인발급기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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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8.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