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일반, 신혼) 및 버팀목(일반, 신혼, 청년) 금리 인상 시기 등 정보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주택청약저축의 금리 인상과 함께 정책대출의 금리 또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디딤돌 또는 버팀목 대출을 이용중이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금리 인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 이유
국토교통부는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를
지난달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5조원이 넘게 증가한 것과,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매매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정책대출의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 대출 증가를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시중은행 대출과의 적정한 금리 차이를 유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리변경 비교 요약
디딤돌(일반, 신혼) 및 버팀목(일반, 신혼, 청년) 금리가 차주의 소득구간별로 0.2%p~0.4%p 인상됩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 시기
금리 인상은 24.8.16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중에서 전세자금의 경우는 시행일에 즉시 변동이 적용되고
구입자금의 경우는 신청 당시 선택한 금리방식에 따라 인상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입자금 - ①'변동금리'는 시행일 이후 즉시 변동 ②'5년단위 변동금리'는 시행일 이후 5년 주기 도래시 변동 ③'고정금리'는 변동 없음)
금리 인상 적용 제외
모든 상품의 금리가 인상되는건 아닙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저출생 대응 정책 상품 및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디딤돌·버팀목(신규,대환,최우선 변제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등은 금리가 유지됩니다.
금리 유지 상품
신생아 특례 디딤돌 | 신생아 특례 버팀목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
금리 변동내역
각 상품별로 금리우대 조건이 있으니 금리우대 적용 후의 최종 금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