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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 중복 수급 가능할까? : 차이점과 중복 가능여부
두피치
2025. 3. 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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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을 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때 가장 궁금한 점 중 하나는 바로 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과 함께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vs 실업급여 : 무엇이 다를까?
구분 | 구직촉진수당 | 실업급여 |
목적 |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 촉진 및 생계 지원 | 실업자의 소득 상실 보전 및 재취업 촉진 |
대상 | 소득·재산 등 요건 충족하는 취약계층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비자발적 실직자 |
지급액 |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일정 금액 지급 |
재원 | 일반 재정 (국가 예산) | 고용보험 기금(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 |
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 중복 수급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촉진수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두 제도의 목적과 재원,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받는 급여이며, 반면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별도의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
-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촉진수당) 신청 불가
- 반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다면, 해당 기간 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필요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핵심 정리
- 중복 수급 불가능
-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은 서로 다른 목적과 조건을 가진 별개의 제도
- 신청 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신중히 선택할 것
정부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활용하려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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